보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암'의 정의에 따라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약관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갑상선암은 일반암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경우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것이 일반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했으나,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약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일반암 진단비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