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독일 회사인 원고는 한국 회사인 피고에게 산업용 밸브 설계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비용과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2012년 12월 이후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매출 감소와 원고의 서비스 제공 지연 및 오류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회의록을 통해 원고가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계약 문서에 따라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매출 감소와 원고의 서비스 지연이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 12월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서비스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