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2008년 10월 경 피고 B 회사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제7번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이후 진료를 맡았던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이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다른 부상으로 피고 C 의원에서 진료받던 중 척추 제8번 압박골절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척추 제7번 압박골절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 경미성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 26,284,54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과 D에 대한 의료과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 피고 B의 차량에 의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목, 팔꿈치,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4월 피고 B와 사고에 대해 1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다른 부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흉추 제8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2008년 당시의 MRI에서 흉추 제6, 7번 압박골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교통사고로 흉추 제7번 압박골절을 입었고, 병원들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3년 피고 C이 흉추 제8번 압박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흉추 제7번 압박골절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사고 이전 흉추 골절, 골밀도 감소증(골다공증의 전단계)과 같은 약한 골질, 골프, 승마, 테니스 등 취미생활, 그리고 사고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진료 기록과 영상 판독의 어려움, 일반적인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진이 흉추 압박골절을 진단하지 못했더라도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압박골절의 경우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가 일반적이며, 진단을 빨리 했더라도 추가적인 특별한 치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