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 업체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 F이 단속적으로 근무했으므로 계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의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로자 F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F이 2008년 9월경 이후에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며, 그 이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이 2,907,740원으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F이 계속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퇴직금 미지급죄는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성립하며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 유예하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체불 금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이후 개선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는 처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비록 고용 계약이 매일 갱신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점을 들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했습니다.
범죄 성립과 소멸시효의 관계: 형사법상 범죄는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퇴직금 미지급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후 민사상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형사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별개임을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며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등 상용직과 유사하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성립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고용주는 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 지급 형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퇴직 시 퇴직금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