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2008년 서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원고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강요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치가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경찰은 이 조치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고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조치가 원고들의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마다 1,5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불법행위일인 2008년 8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