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산 관리와 자금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2000년 주주총회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고,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총 1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회사의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부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줄어들었고, 피고인은 허위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작성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하게 부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 범죄의 기수 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득액과 손해액을 계산했지만, 판사는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이득액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