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현재 또는 과거에 소방서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이 원고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2일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며,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라 지급했으며, 실제 근무시간에서 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했고,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항목에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처우개선방안'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야간수면시간 및 식사시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