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메트로가 경영난 극복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35명의 직원을 새로운 서비스지원단으로 전직 발령했으나, 직원들은 회사의 조직 개편이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전직 명령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직 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21명에 대한 전직 명령의 효력은 임시로 정지하고, 14명에 대한 전직 명령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3월, 누적 적자 약 5조 2,828억 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최하위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직제 개정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조직 체계를 변경하고 정원을 감축하며, 질서 계도, 승객 안전 관리, 환경 순찰, 역사 시설 점검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피신청인 서울메트로는 이 개편에 따라 2008년 5월 7일,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서비스지원단으로의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업무처리능력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장기근속자', '근무 불성실 및 장기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전직 사유로는 무단이석, 근무 부적응, 장기휴직, 최하위 근무평정, 상습병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러한 조직 개편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져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개별 전직 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조직 개편 및 전직 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개별 직원들에 대한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1명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지원단에 근무할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14명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부 전직 명령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일부 전직 명령은 정당하거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조직 개편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상 구조조정은 경영 주체의 고유한 결정사항이며 정원 감축이 직접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위반으로 전직 명령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누적 적자와 낮은 고객 만족도)과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임금 손실이 없거나 경미하고, 3개월마다 복귀 기회 제공)을 비교했을 때, 전직 명령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직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단이석, 근무 중 음주 경력, 최하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무 태도 불량에 근거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무 부적응'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나,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범위 내의 상습 병가 사용을 근거로 한 전직은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전직 명령은 현 단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인사권 남용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단체협약 위반 여부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말하며, 회사의 '직제규정'이나 '정원표'는 직접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인력 운용 및 배치를 위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원 감축 자체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서나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체협약에 조직 개편 시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효율성 증대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권한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직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직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줄거나, 출퇴근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등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직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임금 손실이 적거나 복귀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 '근무 부적응'과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이유는 전직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단이석, 근무 태만, 낮은 근무평가와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정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예: 병가)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전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직 명령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에 협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비록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전직 명령을 받았다면,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자신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전직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시한 전직 사유가 모호하거나 취업규칙 상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전직 명령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