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 85,488,887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이미 진행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그 채권을 채권자들에게 직접 이전시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직접 받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F에게 부당이득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적인 집행력이 있어, 채권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F가 대한민국(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돈을 자신들의 부당이득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설정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 대신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전부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85,488,887원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