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세 번째 만남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024년 5월 21일 새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피해자 B를 피고인 A가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5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량 결정 시에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