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B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원고의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한 후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이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며, 피고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한 것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피고의 면책 항변과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용 변호사
법무법인 현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82, 2층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8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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