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서고 대신 갚아준 구상금에 대해, A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무를 기재하지 않아 재단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A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는 재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했을 때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경우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파산 신청 당시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의 면책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A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의 예외 사항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할 책임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62282 판결 등): 이 판례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설령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며,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A가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한 이력까지 있으므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다고 보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후에도 채무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에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거나 변제를 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구상금 채무'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의 정확한 작성은 면책 결정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