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추 및 견갑대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았고,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소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전까지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환 변호사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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