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시스템 개발)와 피고 회사(중개업)는 이사 중개 플랫폼(D)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과 청소 중개 플랫폼(E)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D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어 원고가 용역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결국 쌍방 간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미지급된 2개월분 유지보수비용 906,180원만 피고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 플랫폼 유지보수 계약은 원고가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되었습니다. E 플랫폼 리뉴얼 개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개발 의사를 보여 원고가 개발 작업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신뢰손해 58,763,028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와 2019년 4월 11일 이사 중개 플랫폼 'D'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7월경 플랫폼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 매출액의 1%와 서버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 플랫폼의 예상 매출액이 저조하자 원고는 용역대금 증액(매출액의 30% 또는 20%)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며 원고의 서비스 이행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유지보수 비용 2,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D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별개로 원고는 2020년 1월 31일 피고와 청소 중개 플랫폼 'E'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월 200만원(부가세 별도)의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3월분 대금은 지급했으나, 원고가 용역대금 변경(E 매출의 10%)을 제안하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2020년 4월경부터 E 유지보수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E 리뉴얼 개발' 의뢰를 받아 2020년 3월부터 개발 작업을 진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단시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 리뉴얼 개발에 대한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임의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 중개 플랫폼(D)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시점과 미지급된 유지보수 비용 산정. 청소 중개 플랫폼(E) 유지보수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미지급된 유지보수 비용 청구의 타당성. 청소 중개 플랫폼(E) 리뉴얼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부는 피고(주식회사 B)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총 59,669,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와 계약 교섭 단계에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의 묵시적 또는 합의해지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일방의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부당한 파기로 인한 신뢰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개발이나 IT 용역 계약과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 계약 교섭 과정의 신뢰와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등):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묵시적인 합의해지도 가능하지만,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를 포기하거나 결여하는 등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계약 종료에 따른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한 약정 없이 종료 합의만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및 신뢰손해 (민법 제535조 유추 적용 및 불법행위 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이는 계약의 성립을 믿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등 그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사채무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책임 제한 (민법 제398조, 제763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책임의 소재나 정도,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 시, 용역의 범위, 대금 산정 기준, 계약 해지 조건, 유지보수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 또는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별도인지, 통합인지 등을 분명히 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록 유지: 계약 조건 변경 요청, 업무 진행 상황, 계약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이메일,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교섭 단계의 신중함: 계약이 최종 체결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면, 부당하게 교섭을 파기할 경우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의뢰와 같은 경우, 실제 개발 착수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중단 시 명확한 의사 표시: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업무 중단 시점 및 그에 따른 정산 방안 등을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한 의사표시가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책임 제한의 고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계약 교섭 과정의 여러 사정(예: 업무 내용 불명확, 비용 규모 미고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손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