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A와 B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구립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2세 아동들이 속한 D반 담임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이를 총 16회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K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밀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아동 K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A의 학대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강용 변호사
최강용 법률사무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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