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턴작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D 등에게 법정 최저시급(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에 크게 미달하는 시간급 2,871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 교육생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는 무협만화 스토리 제작을 위한 인턴작가를 모집하며, 3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쳐 평가 후 수습작가 및 정규작가로 전환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들은 월 60만 원을 지급받으며 주 5일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출결 관리와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시간당 임금은 당시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2019년) 및 8,590원(2020년)에 훨씬 못 미치는 2,871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은 밀린 임금 16,852,2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순수한 교육생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턴작가'라는 이름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재판 진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생'이나 '인턴작가'와 같은 명칭으로 사람을 모집했더라도, 실제 근무 조건, 업무 내용, 지휘 감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고의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 지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최저시급인 8,350원, 8,590원에 미달하는 2,871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지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제2항 (반의사불벌):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임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근로자 지위 판단: '인턴', '교육생', '수습생' 등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는 일을 수행하고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해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임금 체불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