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과 2020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급 2,871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단순 교육생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