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21년 4월 갑상선암과 목 림프절전이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고액질병 보험금 3,200만 원 외에 갑상선암 보험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림프절전이암이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림프절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전이암으로, 별개의 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발암기준 특약에 따라 원발부위 기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액질병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