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4일경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이 부운영자로 있는 단체대화방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 채널에 성명 불상 아동·청소년의 이용음란물 사진 10장과 함께 설명글을 게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업로드되어 있는 다른 채널의 URL 링크 3개를 게시하여 총 827개의 사진과 2,087개의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폰과 USIM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4일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닉네임 C를 사용하며 부운영자로 활동하던 단체대화방 『D』 내에 'E'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 채널은 2019년 12월 11일 기준으로 회원수가 3,23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E' 채널에 성명 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포함한 이용음란물 사진 10장을 게시하면서 각 사진 밑에 "자료 희귀도 : ☆" 등의 설명글을 상세히 추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L'이라는 제목으로 위 『D』 운영자 M(닉네임 N)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한 'L' 채널, 'O' 채널, 'P' 채널의 URL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 링크들을 통해 총 82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과 총 2,08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음란물을 직접 게시하고, 해당 음란물이 업로드된 URL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해당 음란물이 업로드된 채널의 URL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 결정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과 USIM(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부운영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제공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포된 음란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제작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유포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배포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 행위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을 직접 게시하고, 해당 음란물이 담긴 다른 채널의 URL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배포 및 제공'으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개의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거나 여러 개의 URL 링크를 게시하는 등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들의 가중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의 처리):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각각 독립된 다른 범죄를 구성할 때,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정이 더 무겁다고 판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및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선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과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같이 선고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스마트폰과 USIM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당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었으나, 판시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온라인 채널이나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거나 URL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청이나 소지를 넘어 '배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하고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음란물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배포 행위는 음란물 이용자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성착취 행위를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나 USIM 같은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