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금융기관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믿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공탁비용이 필요하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로부터 68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428만 원을 각각 수거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총 네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08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식 회사의 직원으로서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의 극히 비정상적인 성격, 회사 정보의 불명확성, 피해자들과의 비정상적인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680만 원, C에게 500만 원, D에게 428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인 C의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 배상신청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취 고의 부인에 대해, 법원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의 비정상성, 회사 및 직원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 피해자들과의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사기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