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자신이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아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상속분 침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상속분 회복을 청구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