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P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15명의 채권추심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P 주식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P 주식회사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일부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어 퇴직 전 1년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P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공공사업실 또는 운영사업실에 소속되어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기간이 끝난 후,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수임인일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P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P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 원고들이 P 주식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를 제공한 점,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P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각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D, L, N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의 청구 중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위임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환경과 내용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