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한 후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피고가 보험 가입 이전에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보험 가입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 가입 당시 폐암이 확진되지 않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 가입 당시 폐암이 확진되지 않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암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만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구조임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