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영상제작 서비스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42,683,4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서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2,683,43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2명의 근로자에게도 총 9,319,83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지만, 이 두 근로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품을 받기 위한 민사적 절차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금품 청산에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