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게 상속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F 주식회사 주식 13,85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후 자녀 10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C, D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7인이 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I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 출연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가 위조한 계약서로 주식을 증여한 것은 불법행위로, 피고는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5주씩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