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9년 2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8가단213654 임금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임금 지급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28일, 법원은 이 오류를 바로잡아 원래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금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임금 지급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42,72,675원'이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실제 의도된 올바른 금액인 '42,752,675원'으로 이를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3654 임금 사건에 관하여 2019년 2월 27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과 그 이유 중 금액 '42,72,675원'을 '42,752,675원'으로 경정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임금 지급 금액의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지급될 올바른 임금 금액은 42,752,67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