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복지용구 제조·판매 회사 E의 운영자로서, 공단에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제출하여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기관 C의 대표이사로서,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행위를 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B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게 한 점,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준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와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