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고는 사망한 아버지 D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생전 계좌에서 매일 600만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약 10억 9,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져간 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들 중 한 명인 피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매일 600만원씩 거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약 10억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중 피고가 생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거액의 돈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각 130,88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9,880,833원에 대하여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버지의 생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약 10억 9,300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