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C건설 주식회사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공사에서 실제로 근로한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건설 주식회사에 특정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 17,037,38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4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포함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용역비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용역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이 언급되었으나 원고 A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원고 A와 피고 C건설 주식회사 간의 관계가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 계약 관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용역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했으나, 그 약정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명확한 서면 증거를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약정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므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와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공한 용역이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