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 계정을 통해 신체 노출 영상 등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게시하거나 개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억 9천5백만 원가량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B에 '<아이디>' 계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직접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제작한 음란물을 B 계정에 게시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시청하게 했으며, 추가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2일부터 2024년 5월 27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 등을 B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2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총 1,751회에 걸쳐 B 계정 구독자들을 상대로 1대1 메시지를 이용하여 'VLOG#1 (18금) Thank you'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신체 노출 동영상을 개당 12달러 등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한 것으로, 약 2억 9천5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게시, 유포,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95,740,192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체 노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료로 유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범죄수익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노출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 계정에 게시하고 유료로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추징): 이 법률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의 동기를 없애고, 범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약 2억 9천5백만 원의 수익은 이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B 계정 구독료 전체를 범행 수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1대1 음란물 판매로 취득한 수익금은 명확히 범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료 회원제나 개별 판매 방식을 취하더라도 음란물 유포 및 판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노출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이나 광범위한 유포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상 활동 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