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D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한 직원인 원고 B와 C가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D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D공단이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후 퇴직한 직원인 B와 C는, 해당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삭감된 임금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공단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최소한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와,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되어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할 경우 그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임금 지급 시점 이전에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B에게 22,213,800원, 원고 C에게 19,257,0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소득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D공단이 미리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D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을 때 부당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세 등 납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세금을 공제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이나 지급 이전 단계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D공단이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면 해당 제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유효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 삭감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 등 세금 공제는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판결 확정 전이나 지급 이전 단계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려 한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