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10,000원을 송금한 뒤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4일 새벽 1시 17분경, 부산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라인' 대화방을 통해 B로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14개와 사진 3개,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10,000원에 구매하여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는 B가 트위터에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피고인이 금품을 주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돈으로 구매 및 소지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