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피고 B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B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 지연손해금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신탁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 해지 주장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전에 이를 말소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덕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동, 현대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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