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생활비를 증여한 것에 대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가 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배우자 D와 자녀 E가 먼저 사망한 후, 2011년 3월경 F아파트를 2억 9,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 F아파트 매매대금 중 2억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피고에게 약 1,982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6월 24일 '증여 및 부양, 부탁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했음을 명시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총 4억 2,358만 240원의 1/4에 해당하는 1억 589만 5,060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해당 증여가 망인에 대한 부양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주택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외에 1억 5,858만 240원이 더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이체된 1,982만 1,879원만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한 명(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적 의미'로 증여된 것이어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전이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대가적 의미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생전 증여가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러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피고의 장기간 부양 노력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특별수익'과 '대가적 증여'의 구분에 대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이 조항은 유류분 계산에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특별수익'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장차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 판단 기준 및 대가적 증여의 예외: 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살핍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고, 고인의 생전 증여에 이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대가적 의미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피고의 오랜 부양 사실이 이러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