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는 처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B의 계정을 차단하자, A과 공모하여 A 명의의 새로운 계정으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했습니다. A과 B는 기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또한 불상의 아동·청소년과 피해자 D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이 직접 모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B에게 계정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협박 방법을 지시하는 등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소년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4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인 B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예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12세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B는 D에게 남성 주인을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다른 C 계정으로 유도한 후 '주인과 노예'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B는 D에게 성기 사진 등을 요구하여 총 9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2월 중순경, 피해자 D가 B의 C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되자, 2023년 8월 1일경 B는 친구 A에게 A 명의의 새로운 C 계정(E)을 만들어서 D를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A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계정(E)을 B에게 제공했습니다. A과 B는 각자의 휴대전화로 A 명의 C 계정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D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오후, A은 B에게 '피해자의 C 친구들에게 기존의 피해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협박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날 22시 43분경, B는 C 계정(E)을 통해 D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D가 거부하자 A은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센 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는 다시 '거부하면 평생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D는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고, A과 B는 이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나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22시 58분경, B는 D에게 기존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영상통화를 요구한 뒤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D는 겁을 먹고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A은 B가 영상통화로 D를 협박하고 추행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별개로 A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불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사진 9장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으며, 2023년 8월 6일에는 B로부터 D의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3개, 사진 4개를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2023년 8월 7일, A은 D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기 위해 D를 만나러 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강요한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특정 범행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GALAXY QUANTIUM4 1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07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iphone 12 mini 1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6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비록 특정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계정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협박 방법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B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범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측에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법의 원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나체 사진 및 영상, 자위행위 영상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촬영하게 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A에게 피해자 D의 성착취물을 전송해 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불상의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 D의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영상통화 중 자위행위를 시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확보한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성착취물 제작 및 자위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3. 아동복지법 *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전반적인 성적 학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B의 영상통화 강요 등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파생 범죄의 공모: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했던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비록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제31조 제1항 (교사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 것에 대해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를 범죄의 도구처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처벌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휴대전화)을 압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5.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이 법정형에 해당하는 형량의 일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될지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이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성적인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성인, 미성년자 불문)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계정을 빌려주거나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범죄 행위에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 기록은 평생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