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했고,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트 구축, 유지, 보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범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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