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구인 17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제작된 영상물을 D, E, F 등 세 명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및 스마트폰 몰수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10월 9일 저녁, 피고인 A는 인천의 한 펜션에서 친구인 17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2020년 11월 22일, 2021년 1월 7일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D, E, F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제공(유포)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1대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13세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임에도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소년법:
구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되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범 감경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