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두고 입양된 자녀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것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세와 장례비용에 대한 상계(채무 상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치에서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유언에 따른 유증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상속세와 장례비용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