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법률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망인의 입양 자녀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이 생전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생전에 받은 차량 교체 비용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예금 인출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상속세 및 장례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215,1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없이 2020년 9월 9일 사망한 망인 C에게는 원고 A와 피고 B 두 명의 입양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예금 265,000,000원과 시가 2,274,548,840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5,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6월 23일 녹음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고, 피고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총 134,669,382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도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와 장례비용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원고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인출한 예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상속세 및 장례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215,146원 및 그중 385,545,764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2,5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69,382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며, 피상속인 사망 후 임의로 인출한 예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범위와 상속채무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상속세나 장례비용 상계 주장은 그 증명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조항과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예금과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병원비를 소극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할 때만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입양되기 전에 받은 차량 교체 비용 2천만 원은 망인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제3자가 횡령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돈 역시 망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를 제기받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예금을 출금할 당시에는 선의였으나,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액 2,444,805,1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는 유언자가 임차권 등이 설정된 목적물을 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4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보지 않으며, 부의금을 초과하여 지출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상속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전체를 물려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언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목적, 시기, 액수,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장례비용은 통상적으로 부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의금을 초과하여 장례비용을 지출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상속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분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와 명확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