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 F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F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을 거부할 만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체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헬스클럽 'C 헬스클럽' E점을 운영하며 트레이너 F을 고용했습니다. F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F은 2017년 11월분 임금 4,230,147원과 퇴직금 16,434,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F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F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트레이너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트레이너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트레이너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트레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했고 F을 개인 사업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전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트레이너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필요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나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성, 고정급 유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안에서 트레이너 F은 자본 투자 없이 영업 목표치에 따른 승격 및 강등 규정을 적용받았고 지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매니저의 지시를 받았으며 고정급과 식대, 성과급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트레이너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했고 F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했으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유무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체불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체불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법원의 파기 및 환송):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판결합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동업계약서 등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제목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함을 인지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및 성과급 비중),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 간에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지급 의무의 유무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 발생 초기 단계에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