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중국에서 열린 태권도 문화 교류 사업에 12세 아동들인 피해자 모○○와 이○○ 등을 인솔했습니다. 피고인은 행사 중 아동들에 대한 방임, 신체적 학대, 위력에 의한 추행,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밤에 숙소를 비워 아동들을 방임하고 발등을 다친 모○○에게 태권도 시범을 강행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모○○의 등에 손을 대어 추행하고 이○○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중국인 사범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을 때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학대 또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국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에 12세 여학생 두 명을 포함한 학생들을 인솔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 피고인이 저녁 식사 후 밤늦게까지 숙소를 비우고 외부인에게 아동 보호를 맡겼다는 주장, 발등 부상을 입은 학생에게 태권도 시범을 강행했다는 주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아동들을 중국으로 인솔한 과정에서 △숙소를 비워 방임행위를 했는지 △부상 아동에게 시범을 강요하여 신체적 학대를 했는지 △아동의 신체를 만져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는지 △아동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대'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숙소를 비웠더라도 한국인 사범 K과 중국인 사범들이 학생들을 보호·감독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보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근황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상당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요적인 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의 진술도 강요보다는 설득에 가까웠으며, 이후 아동이 다른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점 등을 들어 신체적 학대행위와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협소한 태권도관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다른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카메라가 설치되어 공개된 장소였던 점,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보호자의 걱정을 덜기 위한 설득으로 보이고, 즉시 성추행 사범을 배제하고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아동복지법과 형사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그 방임 또는 유기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벌칙)은 제1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아동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는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아동의 반응,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아동을 인솔하는 경우, 아동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인솔 인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시할 때는 아동의 건강 상태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강요나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현지 및 국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사실 은폐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아동 인솔자는 아동과의 모든 신체 접촉 및 언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지양하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사진, 영상,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