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F가 사망 전 자녀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인 자녀 A,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 B, 사망한 장남의 자녀 E(C)의 유류분이 침해되자, 이들이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D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했고, D가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상당을 가액으로 반환하되, 반환 금액은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는 사망하기 전인 2019년 7월 20일,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시가 4억 6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상속개시 시점 기준)을 증여했습니다. 망 F가 2020년 8월 7일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인 자녀 A, 사망한 장남 G의 배우자 B, 장남 G의 자녀 E(C)는 피고 D의 증여로 인해 자신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취득세, 등기세 등 약 4천 4백만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금액을 상속채무와 같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취득세 등이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가액(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액반환 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망인 F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원고 A, B, E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하되, 그 가액은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인 5억 3천 7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D가 증여세, 취득세, 등기세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각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재산에는 고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액 계산에서 증여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소송 진행 중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까지 반영하여 반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며 납부한 증여세, 취득세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유류분 계산 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금전으로 반환하는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