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기사 4명(A, B, C, D)이 전 고용주인 택시회사 E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1일 8시간의 통상 근로시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무효화된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였고,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후, 피고 회사를 포함한 택시업계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년과 2017년에 소속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전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미지급 최저임금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를 반영한 적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택시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정된 생활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