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리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경기도와 서울시, 충남, 강원도 일대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25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고양시 자택 신발장 안에 대마 약 0.32그램을 숨겨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소변, 모발, 대마 압수물과 이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서 등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증거들을 압수할 때 사용된 압수수색영장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의 필로폰 보관 혐의를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었으나, 실제 압수된 증거는 2019년 3월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혐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혐의가 비록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라 할지라도 범행 일자, 장소 등이 완전히 다르고 수사 당시 예견할 수 없는 별개의 범죄였으므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범행 일자와 장소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시 법원은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증거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행의 증거를 압수하거나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한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