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적절히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회사들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나,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피고 2 회사는 원고 G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