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17일 새벽, B학교 연구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