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가맹점 직원이 고객에게 불법 촬영 행위를 하였음에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직원을 계속 근무시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가맹점주가 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 수유점의 직원 G은 2018년 7월 5일 고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 가맹본부에 알리지 않고 G을 계속 근무시켰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3일, H가 피고 본사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는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중지를 통보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와 원고의 사후 조치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가맹점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0일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가맹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C 가맹계약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가맹계약 존속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 가맹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 직원의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가맹점주의 미흡한 조치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가맹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직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의무와 가맹본부의 명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가맹본부에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통지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갱신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