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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생산·판매업체가 원고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생산·판매업체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원고의 직원이 고객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직원을 계속 근무시켰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고를 알리지 않고 직원을 계속 근무시킨 것은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가맹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원고의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 전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가맹계약은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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