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특수학교 선후배 관계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를 평소 폭행하고 괴롭히던 중, 2016년 3월부터 5월경까지 3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특수학교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머리를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2016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 장애인 전용 칸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유사성행위(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시도 및 실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왜 안 해주냐"고 소리치고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죄질 및 적절한 양형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었으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충동 및 불안 증상까지 겪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유사성행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거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를 소상히 기억하고 범행 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형을 정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실제 형량 감경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간의 범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 충동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심리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영상녹화, 수사보고,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