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B, 주식회사 H, C는 채무자 E에게 총 1,121,213,91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F와 G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게 해달라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E는 채권자 B, 주식회사 H, C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합해 총 1,121,213,910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두었으나, 채무자 E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E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 F, G)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 받아 자신들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채권자들이 대신 압류하고 직접 넘겨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공사대금 및 대여금 관련)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F와 G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들에게 전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한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해당 채권은 채권자들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채무자 E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1,121,213,910원의 채무를, 채무자 E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의 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채권)을 강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절차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E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E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직접 확보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받고자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증된 채무 명의 등 집행 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거나,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