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매장 운영자가 매니저가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니저가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청구를 포기하며, 운영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A는 'E'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C는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며 매월 말일 해당 월의 현금 매출을 A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C는 현금 매출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미입금 전액인 41,531,960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한 금액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퇴사한 후 나머지 39,531,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매장의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매니저 C는 미입금된 현금 매출액에 대한 약정금 중 일부인 33,531,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사장 A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C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정확한 정산 및 입금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금전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미지급 금액, 변제 약속일,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매출 장부, 입금 내역,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