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형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재범의 경위, 피해 유무, 주행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라는 점, 주행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범죄 사실이나 증거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그리고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전 동종 전과가 발생한 시기 또한 중요한 양형 조건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