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으로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 A는 동업 약정과 달리 수업료를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고 B와 동업자 C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 B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확인서 내용에 따라 원고 A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해당 사실확인서가 자신이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불공정한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투자금 58,7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형사소추 위험에 처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의 배임 행위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가 이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는 '폭리행위의 악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초기 투자금액이 아닌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의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신분, 상호관계, 처한 상황의 절박성, 협상 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 차액이 아닌 구체적 사안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 당사자의 궁박 등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의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을 한 사람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단순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계약 당시의 신분, 관계, 상황의 절박성,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알고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의 내용이 주고받은 가치(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만으로는 불균형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신의 위법한 행위(예: 배임)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다면, 그 어려움이 곧바로 궁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 초기 금액과 합의 당시의 실제 지분 가치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