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사망한 부친 C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될 수 없으며, 계약 해석상 조합원 사망 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의 경우 계약이 정한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부친 망 C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C가 사망하자 자녀인 A는 부친의 권리를 상속받았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거나, 계약상 사망 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는 납입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가 사망 시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 가입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사망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조합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임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임의 탈퇴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가입 계약서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사망 시 무조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계약서의 상속 및 탈퇴 조항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탈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충족해야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